🎉 문화도시 영등포, 전국문화도시협의회 ‘의장도시’ 선정! 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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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정과 환대의 이웃,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문화도시 영등포
인권침해신고센터
인권침해신고 안내(직장내괴롭힘⋅성희롱⋅성폭력⋅갑질 신고)
영등포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재단과 용역 및 지원사업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⋅성희롱⋅성폭력⋅갑질 신고 피해 신고 접수와 대응을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영등포문화재단은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지지합니다.
직장내괴롭힘⋅성희롱⋅성폭력⋅갑질 신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.
신고대상
‘양성평등기본법’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·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·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행위
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·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․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,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․부당한 요구․지시 등 갑질 행위
신고방법
- 신고자 :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
- 처리담당 : 영등포문화재단 고충상담원
- 신고처: 직장내괴롭힘⋅성희롱⋅성폭력⋅갑질 신고서 작성
※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, 신고자 보호에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.
신고절차
고충상담원 연락처
  • 여성고충상담원: 전미학
  • 02-2629-2204
  • min9501@ydpcf.or.kr
  • 남성고충상담원: 유종진
  • 02-2629-2216
  • metal0479@ydpcf.or.kr